①
개별공시지가의 단위면적은 3.3제곱미터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④
표준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지상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표준지공시지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표준지에 대한 용도지역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