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1번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21. 국유재산법령상 무단점유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 없이 행정재산을 계속 사용한 자는 무단점유자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등은「행정대집행 법」을 준용하여 철거할 수 있다.
무단점유자가 재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는 중앙관서의 장등이 변상금 징수를 미룰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변상금의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중앙관서의 장등은 행정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 없이 행정재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등은「…… ③ 무단점유자가 재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는 중앙관서의 장등이…… ④ 변상금의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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