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권이 설정된 재산을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②
국유재산의 범위에는 선박, 지상권,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이 포함된다.
③
총괄청은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의 작성을 위한 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⑤
확정판결에 따라 일반재산에 사권을 설정할 수 있다.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0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국유재산의 범위에는 선박, 지상권,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이 포함된…… ③ 총괄청은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의 작성을 위한…… ④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⑤ 확정판결에 따라 일반재산에 사권을 설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