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3월 31일에 대지가 합병된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그 해 6월 1 일까지 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③
공시기준일 이후「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이 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④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는 공동주택의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아파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