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②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등은 해당 정비구역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