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8번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3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특별자치도지사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등은 해당 정비구역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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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현행 기준
①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②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 ④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 ⑤ 시장ㆍ군수등은 해당 정비구역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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