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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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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번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40번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4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②
조합정관의 변경
③
설계자의 변경
④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40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③ 설계자의 변경… ④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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