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비사업비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사업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부과ㆍ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에 대해 융자를 알선할 수 없다.
⑤
정비구역안의 국ㆍ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