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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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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번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7번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분양설계
②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③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④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⑤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7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분양설계… ②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④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⑤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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