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담보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③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존속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④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⑤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