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5번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35. 부동산등기법상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등기관이 대지권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기관이 대지권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③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 ④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 ⑤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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