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4번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34.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이 많아 취급하기에 불편하게 되는 등 합리적 사유로 등기기록을 옮겨 기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할 수 있다.
채권자는「민법」의 채권자대위권 규정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이 많아 취급하기에 불편하게 되는 등 합리적 사…… ③ 채권자는「민법」의 채권자대위권 규정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④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에 대하여 변경…… ⑤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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