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
③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폐쇄한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청구할 수 없다.
⑤
등기부의 부속서류가 손상ㆍ멸실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3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한다.… ②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③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등기부의 부속서류가 손상ㆍ멸실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