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2번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32.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신청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위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②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③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 ⑤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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