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②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④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위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⑤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2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②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③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 ⑤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