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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3번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3.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①
수익과 손실이 균형을 이룰 것
②
보존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③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④
지속가능한 미래의 가치와 비용을 고려할 것
⑤
국유재산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할 것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3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수익과 손실이 균형을 이룰 것… ② 보존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④ 지속가능한 미래의 가치와 비용을 고려할 것… ⑤ 국유재산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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