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4번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24. 건축법령상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전결정신청자가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4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 ② 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 ③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환경영향평가법」에 따…… ④ 사전결정신청자가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하천법」에 따른 하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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