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4번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24. 건축법령상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사전결정신청자가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 ② 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 ③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환경영향평가법」에 따…… ④ 사전결정신청자가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하천법」에 따른 하천점……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감정평가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 이 문제는 현행 기준으로 문언을 반영했습니다
반영 내용
법령 문언·용어 현행화
출제 당시 문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와 정오 판정의 근거는 앱 해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