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5번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25. 건축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국가가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도시의 사업구역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④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⑤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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