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2번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22.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하여는「국유재산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기부자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 한 경우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⑤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해당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지체 없이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2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④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 한 경우…… ⑤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해당 재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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