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2번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22.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하여는「국유재산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기부자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 한 경우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해당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지체 없이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④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 한 경우…… ⑤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해당 재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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