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1번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21.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의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이 재산가액에 비하여 유지ㆍ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 이를 철거할 수 있다.
일반재산은 매립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총괄청과 협의하여 매각을 예약할 수 있다.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없다.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의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이 재산가액에 비하여 유지…… ③ 일반재산은 매립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총괄…… ④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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