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표준지로 선정되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경우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②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의 기준에는 지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 특성조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관계공무원등이 표준지가격의 조사ㆍ평가를 위해 택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입할 날의 3일 전에 그 점유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이며,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공시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는 없다.
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