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표준지공시지가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한다.
②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할 때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방법을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할 때에는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간ㆍ절차 및 방법을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방법을 표준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관보에 공고하고, 그 공고사실을 방송ㆍ신문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