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7번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3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산정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건축사업의 경우 1명이 둘 이상의 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명으로 산정한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국ㆍ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각 공유자를 각각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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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현행 기준
① 재건축사업의 경우 1명이 둘 이상의 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② 재개발사업의 경우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 ③ 국ㆍ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④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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