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건축사업의 경우 1명이 둘 이상의 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명으로 산정한다.
②
재개발사업의 경우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③
국ㆍ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④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⑤
재개발사업의 경우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각 공유자를 각각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