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9번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3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 정책방향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녹지ㆍ조경 등에 관한 환경계획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③ 녹지ㆍ조경 등에 관한 환경계획… ④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⑤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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