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건축사업에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은 주택단지의 경우 1개의 건축물의 대지는 1필지의 토지가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③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건축물의 추산액을평가할 때에는 시장ㆍ군수가 선정ㆍ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④
재개발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인 토지등소유자에게는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라도 1주택을 공급하도록 관리처분계획을 정한다.
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