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2번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32.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의 순위와 접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신청인이 등기완료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등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②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 ③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④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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