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3번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33.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등기관의 중복등기기록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압수하는 경…… ③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 ④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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