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③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
④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약초를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전(田)이다.
⑤
지목은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