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4번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34. 부동산등기법령상 용익권 및 담보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등기관이 지상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 지상권의 범위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등기관이 근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 채권의 최고액은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등기관이 전세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등기관이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액은 기록하지 않는다.
등기관이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경우, 부동산이 3개 이상일 때에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기관이 지상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 지상권의 범위는 등기원인에 그 약…… ② 등기관이 근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 채권의 최고액은 등기원인에 그…… ④ 등기관이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 ⑤ 등기관이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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