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5번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25.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건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층수가 25층이며, 높이가 120미터인 건축물은 ‘고층건축물’에 해당한다.
피뢰침은 ‘건축설비’에 해당한다.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③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④ 층수가 25층이며, 높이가 120미터인 건축물은 ‘고층건축물’에 해당…… ⑤ 피뢰침은 ‘건축설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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