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6번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26. 건축법령상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건축물의 현장관리인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건축물이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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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현행 기준
①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건축물의 현장관리인에…… ③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 ④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⑤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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