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건축물의 현장관리인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
건축물이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③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⑤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