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4번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24.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ㆍ규모가 주거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광…… ③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④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 ⑤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1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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