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ㆍ규모가 주거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