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7번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27. 건축법령상「행정대집행법」적용의 특례 사유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①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절박한 경우
③
건축물의 구조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있어 붕괴 등 손괴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④
허가권자의 공사중지명령을 받고도 불응하여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
⑤
도로통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불법건축물인 경우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7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절박한 경우… ③ 건축물의 구조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있어 붕괴 등 손괴의 위험이 예상…… ④ 허가권자의 공사중지명령을 받고도 불응하여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 ⑤ 도로통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불법건축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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