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7번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27. 건축법령상「행정대집행법」적용의 특례 사유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절박한 경우
건축물의 구조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있어 붕괴 등 손괴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허가권자의 공사중지명령을 받고도 불응하여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
도로통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불법건축물인 경우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절박한 경우… ③ 건축물의 구조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있어 붕괴 등 손괴의 위험이 예상…… ④ 허가권자의 공사중지명령을 받고도 불응하여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 ⑤ 도로통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불법건축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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