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3번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23. 국유재산법령상 부동산인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쟁입찰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첫 해의 사용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한다.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 12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사용료를 나누어 내게 할 때 연간 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에게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보존용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재산의 유지ㆍ보존을 위하여 관리비가 특히 필요할 때에는 사용료에서 그 관리비 상당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경쟁입찰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첫 해의 사용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한…… ②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 12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③ 사용료를 나누어 내게 할 때 연간 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⑤ 보존용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재산의 유지ㆍ보존을 위하여 관리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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