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경쟁입찰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첫 해의 사용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한다.
②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 12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③
사용료를 나누어 내게 할 때 연간 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에게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⑤
보존용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재산의 유지ㆍ보존을 위하여 관리비가 특히 필요할 때에는 사용료에서 그 관리비 상당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