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0번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20.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총괄청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다.
일반재산인 토지의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처분예정가격은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한다.
일반재산은 개척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대부ㆍ매각 또는 양여를 예약할 수 있다.
대부계약의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 등에 신청하여야 한다.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총괄청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다…… ④ 일반재산은 개척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대부…… ⑤ 대부계약의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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