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19번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1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시장․군수가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표준지 선정의 착오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한 때에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용도지역 등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토지가격이 전년대비 급격하게 상승한 경우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1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표준지 선정의 착오… ②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한 때에 토지소…… ③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④ 용도지역 등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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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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