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선매자와 토지소유자 간의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매수가격 등 선매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그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보다 높은 경우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④
토지거래 불허가처분을 이유로 매수청구를 하는 자는 토지매수청구서를 시장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토지거래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