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청인 도시계획시 설사업의 시행자는 허가 없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③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시 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타인의 토지를 임시통로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⑤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그 토지 점유자의 승낙여부와 관계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