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랩
›
감정평가사 1차 기출
›
감정평가관계법규
›
2016년
›
11번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11번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①
준주거지역
②
일반공업지역
③
유통상업지역
④
계획관리지역
⑤
제1종 일반주거지역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11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일반공업지역… ③ 유통상업지역… ④ 계획관리지역… ⑤ 제1종 일반주거지역…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감정평가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 10번
2016년 감정평가관계법규 전체
12번 →
같은 해 다른 문제
2016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0번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2016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2번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2016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3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에의 출입 등에…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