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수청구대상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 매수대상인 토지의 소유자는 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⑤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