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5번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단, 수도권은「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을 의미함)
수도권에 속하는 인구 10만명 이하인 군
수도권에서 광역시ㆍ특별시와 경계를 같이하는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수도권외 지역에서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관할구역 일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로서 광역도시계획에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군으로서 광역도시계획에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군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수도권에 속하는 인구 10만명 이하인 군… ② 수도권에서 광역시ㆍ특별시와 경계를 같이하는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④ 관할구역 일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로서 광역도시계…… ⑤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군으로서 광역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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