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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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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4번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의 종류이다. 시ㆍ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구역면적의 변경은 제외함)
ㄱ. 개발제한구역
ㄴ. 도시자연공원구역
ㄷ. 시가화조정구역
ㄹ. 도시혁신구역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4번
정답
⑤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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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 이 문제는 현행 기준으로 문언을 반영했습니다
반영 내용
현행 기준에 맞춘 선지 문언 교체 · 법령 문언·용어 현행화
변경 근거
2025.2.7.
출제 당시 문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와 정오 판정의 근거는 앱 해설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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