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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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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번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8번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8.
부동산등기법령상 부기로 하여야 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①
환매특약등기
②
근저당권이전등기
③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등기
④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
⑤
권리소멸약정등기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8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환매특약등기… ② 근저당권이전등기… ④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 ⑤ 권리소멸약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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