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40번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40. 부동산등기법령상 담보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변제기는 저당권의 등기사항이 아니다.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내용은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사항이 아니다.
등기관이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등기관이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등기관이 채권의 일부에 대한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권리에 관한 등기사항이외에 별도로 양도액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4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변제기는 저당권의 등기사항이 아니…… ②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내용은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③ 등기관이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⑤ 등기관이 채권의 일부에 대한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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