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②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③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④
부기등기의 순위는 원칙적으로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⑤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후 (後) 부기등기가 선(先) 부기등기에 우선한다.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7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②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③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④ 부기등기의 순위는 원칙적으로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