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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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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번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9번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9.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경우는?
①
등기를 신청할 때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②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③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④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⑤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9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기를 신청할 때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②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③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⑤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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