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9번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39.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경우는?
등기를 신청할 때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기를 신청할 때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②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③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⑤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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