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②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③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④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으로 한다.
⑤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