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②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③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④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는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