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③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구분하여 지정한다.
④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은 관리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⑤
도시지역에 대해서는「도로법」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