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9번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사업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는 사업의 종류 및 명칭은 포함되어야 하지만,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청이 아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시행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분할시행하는 때에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국…… ②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사업명칭을 변…… ③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는 사업의 종류 및 명칭은 포함되…… ④ 행정청이 아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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