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7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토지거래계약 당사자의 한쪽이「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인 경우 그 기관의 장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를 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수용의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에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ㆍ부담금 등을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