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8번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 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ㆍ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된 용도지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의 지정목적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 ㆍ용적률ㆍ높이 등에……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④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지구를 지정하……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감정평가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 이 문제는 현행 기준으로 문언을 반영했습니다
반영 내용
법령 문언·용어 현행화
출제 당시 문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와 정오 판정의 근거는 앱 해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